반응형 국가건강검진1 건강검진 연기 신청 완전정복(2025 최신) — 개인·직장인·사업장 담당자별 단계별 방법 한눈에 요약국가건강검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은 검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통상 6개월) 내에 ‘연기(연장)·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1) 사업장(직장가입자)는 회사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신청, (2) 지역가입자·피부양자·개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건강iN), 모바일 앱,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임신·질병·출장·입원 등)를 근거로 신청하고, 승인 후에는 연장된 기간 내에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신청 절차·서식·접수 방법은 아래에서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1. 건강검진 연기란? 언제 써야 하나건강검진 연기(또는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는 ‘정해진 검진기간 안에 검진을 .. 2025.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