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임플란트란 무엇인가?
치과임플란트란 빠진 치아를 인공치근(티타늄 합금 등)으로 턱뼈에 고정하고, 그 위에 보철물을 장착해서 원래 치아의 기능(저작력, 심미성 등)을 회복하는 치료입니다.
즉, 잇몸 내 뿌리 역할을 하는 기둥을 식립한 뒤 인공치아를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치료는 틀니나 브리지보다 자연 치아와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고, 고령층이나 치아 상실 환자에게 특히 중요한 구강건강 회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높고, 턱뼈 상태·전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시술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많은 환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치료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보험 적용 여부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2.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의 배경
정부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저작(씹는) 기능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예컨대, 고령층에게 틀니·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를 보험급여화하는 움직임이 그 사례입니다.
이 중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는 2014년부터 시작되어, 이후 서서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과 향후 확대 가능성까지 모두 염두에 두고 설명하겠습니다.
3.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기준
3-1. 대상 연령 및 가입자격
-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 이전에는 만 75세 이상이었고, 2016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2. 적용 개수 및 횟수
- 평생 1인당 2개까지 보험급여가 인정됩니다.
- 즉 이 개수는 연도 제한 없이 “평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시술을 중단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3-3. 적용 범위(부위 등)
- 상악·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앞니·어금니 등)에서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다만 당초에는 앞니(전치부)는 제한이 있었고, 이후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 조건 중 하나는 “부분 무치악”(치아 일부 상실)인 경우이며, **완전 무치악(모든 치아가 없는 경우)**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4. 본인부담률 및 특례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 차상위·희귀난치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낮은 특례가 존재합니다.
3-5. 제외 대상
- 완전 무치악 환자 → 보험급여 대상 제외입니다.
- 일체형 식립재료 사용, 관골(zygoma) 식립, 맞춤형 지대주 사용 등 고급 재료나 특수 시술이 포함된 경우 전체 또는 일부가 비급여 처리됩니다.
4. 신청 및 시술 절차
4-1. 사전 등록 및 치과 방문
- 먼저 치과 병·의원을 방문해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요양기관(치과)에서 보험급여 등록 절차를 진행하며,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4-2. 진단 및 치료계획
- 치과에서 구강 상태(잇몸뼈·칫솔상태·치아상실부위 등)를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 보험 대상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CT 촬영·골 이식 여부 등도 고려됩니다.
4-3. 식립술 및 보철수복
- 단계별로 진행되며 대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 및 치료계획
- 고정체(임플란트 뿌리) 식립술
- 보철수복(크라운 장착)
- 보험급여 적용 시에는 위 단계들이 규정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며, 중간에 시술이 중단된 경우 평생 인정 개수에서 제외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4-4. 비용 및 본인부담
- 예시로, 2018년 기준 치과의원에서 1개 임플란트 시술 시 총 진료비가 약 1,110,510원이고 본인부담금이 30%였습니다.
- 즉 현재 기준으로도 본인부담금이 전체 비용의 30% 선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병원·재료 등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4-5.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며, 3 개월 초과 시에는 보철수복·유지관리 비용이 비급여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플란트 주위염 등 치주질환이 발생할 경우 별도 급여 항목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정기검진·관리 중요합니다.
5. 비용 사례 및 실제 부담금
- 보험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률이 통상 30%이므로, 기존 전액 본인부담 상태보다는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예컨대 전체 시술비가 120만원이라면 본인 부담금은 약 36만원 선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보험적용 제외) 시에는 재료·시술 방식·치과 규모 등에 따라 시술비가 2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따라서 보험 적용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큰 비용절감으로 이어집니다.
6. 자주 묻는 Q&A
Q1. 만 65세 조금 안 됐는데 예약해도 보험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 원칙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치과 상담 시 예외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Q2. 과거에 이미 임플란트 2개를 보험으로 받았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평생 인정개수는 1인당 최대 2개까지입니다. 이미 2개를 받으셨다면 보험급여 적용이 더 이상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앞니가 빠졌는데 보험적용 되나요?
A. 앞니·어금니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가 적용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판단 및 턱뼈 상태 등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뼈 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윗턱 뼈를 높이는 수술)을 해야 한다면 적용되나요?
A. 뼈 이식술이나 상악동 거상술 등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며 비급여 처리됩니다. 따라서 시술 계획 시 이 부분 비용도 별도 고려해야 합니다.
Q5. 완전 무치악인데 임플란트 비용 부담이 너무 커요… 보험 적용 안 되나요?
A. 안타깝지만, 현재 규정상 **완전 무치악(모든 치아가 없는 상태)**은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향후 적용 연령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A. 네. 최근 정책 / 공약에서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개수를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후보는 60세부터를 적용 연령으로 낮추고, 65세 이상은 개수를 2개→4개로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 고시 변경이 완료된 것은 아니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7. 향후 변화 전망 및 유의사항
- 최근 정책 흐름을 보면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적용 연령이 낮아지고, 적용 개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컨대 만 60세 이상 적용, 65세 이상은 2개→4개 등 공약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 또한 고령화 및 의료비 절감 필요성 측면에서 정부의 보철치료 보장성 강화 흐름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다만 재료·시술 방식이 고급화될수록 보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으며, 시술 전에 **비급여 항목 포함 여부(맞춤 지대주·지르코니아 재료 등)**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 적용 시술이라도 개별 치과마다 상담 방식이나 비용이 다르므로 치과 상담 시 견적과 적용조건을 상세히 확인하세요.
8. 마무리 한 줄 요약
만 65세 이상이면서 부분적으로 치아가 상실된 경우라면, 평생 최대 2개의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률 30% 수준에서 시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완전 무치악·고급재료 사용·뼈 이식술 등은 적용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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